안성일 변호사(사시 27회)가 지난 14일 최명희 강릉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2년 임기의 강릉시 고문변호사로 임명됐다.
안 변호사는 기존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온 정원선 변호사(사시 47회)와 함께 자치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관련 법규 해석, 입법 정책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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