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서울남부 등 5곳 개원

조정 활성화를 위해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조정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우선 서울남부·북부·서부와 의정부, 인천지법 관내에 조정센터를 설치해 4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주·울산·창원·전주지법, 2015년에는 서울동부와 수원지법에서 조정센터가 개원한다. 대법원은 각 조정센터에 상임조정위원 2명씩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정센터 추가 설치는 조정에 회부된 사건 대부분을 담당 재판부가 처리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이 재판부의 사건처리 부담을 줄이고 소송 외적 분쟁해결수단(ADR)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대법원은 앞서 2009년 서울과 부산에, 2011년 대전·대구·광주에 조정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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