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가사소송법 개정안 찬성

최근 개정된 민법에 따라, 입양 대상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됐고,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모 사망 시 가정법원이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 민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입법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개정 민법 제927조의 2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입양허가 심판 시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된다. 또 가정법원이 국가경찰서의 장 등에게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의 자료를 조회·요청할 수 있고, 금융정보 등을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입양과 관련해 국가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체적으로 찬성했으나, 개정안 제45조의 10 제7항에 ‘취득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심판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제2항(시장, 군수에게 양부모가 될 자에 대한 재산, 입양동기 등에 관한 조회) 및 제3항(범죄경력조회) 관련 내용이 누락돼 이를 추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 제74조에서 취급한 자료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범죄의 경우 개별법에서 동일하거나 작은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 처벌규정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개정안 제45조의 10 제1항 제5호에 ‘부모이외의 친권행사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후견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개정안에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규정돼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