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가사·행정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법원은 그간의 전자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0시부터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가사·행정 본안 및 이와 관련된 신청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그간 전자소송은 특허·민사사건에 한정돼 시행돼 왔다.
이에 따라 혼인 무효·취소와 이혼소송, 면접교섭, 재산분할,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친생자 관계 확인, 자녀의 성본 변경,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사건 등에 인터넷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송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소송 분야에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건축허가처분을 다투는 경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증여세·상속세 등 각종 조세부과처분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경우,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등에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그간 축적한 경험과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공개가 원칙인 가사사건의 경우 비공개 문서 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열람제한·신청 시스템을 따로 마련했으며, 행정사건의 경우 의무적 전자소송 대상자인 행정청이 사실상 피고의 대다수이므로 전면적 전자소송에 대비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버 등을 확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우편물 송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아울러 민원인의 방문 및 대기시간 절감, 인지세 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 8월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소송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2014년 1월까지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까지 전자소송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후 2015년에는 보전처분, 개인 및 법인의 회생·파산, 집행, 비송 사건으로 전자소송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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