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판정 대학은 없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한부환 위원장·사진)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첫 인증평가 결과 18개 대학원이 ‘인증’, 나머지 7개 대학원이 ‘인증유예(개선권고)’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 내에 이를 개선해 추가평가에서 인증을 받으면 된다.
위원회 측은 “이번 인증평가는 원칙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때의 기준을 유치·향상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3년간의 교육과정, 교원, 시설, 재정지원 등 8개 항목을 처음으로 평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은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로, 교원 연구실적 미비와 등록금 의존율 기준 초과, 기준 교원 강의부담 시간 초과, 특별전형 학생 선발 기준 오류, 투자 교육비 미달 등이 지적됐다.
반면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는 별다른 문제없이 인증을 받았다.
한부환 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을 충실히 양성할 수 있는 인력, 시설,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인증유예를 받은 대부분 대학 역시 불충족 지표를 조만간 시정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립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인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하고, 인증유예를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1년 내에 추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인증평가 결과는 로스쿨평가위원회 홈페이지(www.lsec.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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