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휴직강권 사건 조사 결과 발표

대한변협(협회장 신영무)은 지난 7일 J법무법인이 황모 변호사를 임신 등의 사유로 1년간 강제 휴직하도록 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철환 진상조사위원장은 “이 사건의 쟁점은 임신한 여성변호사에 대한 법인 측의 강제 휴직이었는지, 업무량 등을 배려한 법인 측의 권고에 따른 자발적 휴직이었는지”라며 “조사 결과 양 당사자가 업무량과 휴직 절차에 대한 오해가 상당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형사적 대응 자제와 함께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했다”고 전했다.
변협 조정안에 대해 법무법인 측에서는 이를 수용했으나, 황모 변호사 측에서는 거부했다.
위 위원장은 “변호사들의 근로자성에 대해 후진적 인식과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 여성과 고용변호사들의 처우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없었던 점 등이 문제였다”며 “선진적 법률개혁의 일환으로 여성 및 청년 변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변협 차원에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편 변협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고용 변호사와 임신·출산을 앞둔 여성변호사 등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변호사 간 근로관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진만큼 ‘표준계약서’ 양식을 만들기로 했다. 또 사회적 약자인 여성변호사가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할 경우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변협 차원에서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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