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외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2012. 12. 27. 전부개정 / 2013. 1. 1. 시행


-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으로 규칙 제명을 변경하였다.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수수료를 1000원으로 정액화하여 민원우편제도를 활용하여 쉽게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시 수수료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으로 규정하였다.
- 재판기록 중 열람·복사 대상에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열람·복사 수수료를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였다.
- 조서의 일부인 특수매체기록의 예시를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에서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 사건의 당사자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특수매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전자파일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스캐너, 사진기 등 새로운 기기를 이용한 복사가 가능하도록 이를 복사설비에 추가하고, 법원설비로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규정하였다.
- 변호인이 그 사용인 등으로 하여금 열람·복사를 하게 하는 경우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도록 한 규정을, 사전허가 없이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재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인 등에 의한 열람·복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재판장이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열람·복사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담당 법원공무원이 열람·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하였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2012. 12. 27. 제정 / 2013. 1. 1. 시행

-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 3 제1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등)에는 소속 법원의 판결과 그 상·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형사소송법 제59조의 3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을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 또는 판결 확정 후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 법원(대법원인 경우에는 제2심판결을 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2012. 12. 27. 전부개정 / 2012. 12. 27. 시행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방법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12. 27. 일부개정 / 2012. 12. 27. 시행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특성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15학점에서 30학점으로 확대하였다.
- 결원이 발생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결원보충 유효기간의 만료시점을 2013학년도에서 2016학년도까지로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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