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내외에서 불어닥치는 변호사업계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 변호사회의 역할과 기능은 달라져야 합니다. 회원 관리를 넘어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법조일원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변호사 경력이 없는 판·검사의 임용을 거부하고, 최소 3년 이상의 교육과 경험, 덕성을 쌓은 변호사들만이 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연수 기한을 대폭 줄이고 무상화하며, 교육과 연수는 변호사의 선택과 자율에 맡겨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민사 사건 중 조정회부사건,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전담대리인 풀(pool)을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이 변호사의 고유권한인 소송대리권을 침탈하는 입법이나 로비활동을 저지하겠습니다. 난립되어 있는 교육제도를 일원화하여 통합하고 변호사회가 직접 실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개업클리닉을 개설하겠습니다. 신용대출 관련 은행여신거래약관에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변호사연금제도 도입 기틀을 마련하도록 서울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공적용도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신탁구좌를 변호사별로 두어 재무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공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불법성을 다투는 행정쟁송 및 형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의 미래를 준비할 미래기획위원회를 청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회무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모니터링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낭비를 막겠습니다. 이직, 출산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업무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할 수 있는 LAC(Lawyer Arrangement Center)를 설치하겠습니다. 표준고용계약서의 도입을 적극 권유하며, 근로기준법위반 사무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 공개하여 변호사의 고용환경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출신, 학연 등의 차이에 따른 회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별도의 토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로스쿨제도를 포함하여 연간 2000명을 배출하는 변호사 수급제도를 정부가 아닌 변호사회가 주도하도록 공론화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법조인이 되는 기회조차 잃은 다수의 일반인들이 같은 출발점에 설 수 있도록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변론권,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 모든 판결문 및 수사기록이 전면 공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의 예산 아래 국선변호인의 선임, 관리권이 변호사회로 이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내변호사, 여성변호사, 원로변호사들의 지위보장과 고충해소를 위하여 서울회의 의사결정기구에 당연직으로 참여시키고,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공익활동에 종사하는 변호사에게는 법률구조 절차를 간이화하고 법률구조 비용을 선지급하여 공익활동을 장려하겠습니다. 서울회관 옥상에 하늘공원을 조성하고, 서울회가 보유하는 콘도의 이용 제약을 해소하며, 각종 문화시설 이용 및 문화행사 관람 시 할인 가능한 문화카드를 만들겠습니다. 2013년, 젊은 구상과 계획을 확실히 실천하여 변호사의 자부심과 명예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