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대항하여 약한 개인을 옹호하는 변호사는 자유민주적 질서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시장적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충실을 위하여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옹호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말을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하여 변호사는 재정안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변호사회는 이러한 변호사의 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권력이 없는 부에 대한 대중의 증오감에 일부 물신주의적인 일탈행위로 악화된 여론으로 인해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변호사회의 홍보성, 전시성 사업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소통에 그쳐야 하며 결코 자학적 변호사관을 확산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변호사회가 회원을 위하여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많은 회비는 걷어서 어디에 쓰고 재정이 바닥났느냐는 다수 회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가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차린 가짓수는 많아도 막상 먹을 것은 별로 없는 부페식당처럼 실속 없는 사업을 벌이거나, 회원의 이익을 저해하는 활동을 한다면 이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역대 집행부의 선호에 의하여 도입되어 관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전시성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직업으로서 변호사의 생존성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스스로 만든 투석기에 돌멩이가 되어 올라가는 식의 퍼주기 사업을 중단하겠습니다.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구조가 필요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원이 복지기관에서 나오고 변호사가 일상적인 처리가 가능한 다수의 사건을 적절한 보수를 받고 처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지원할 때 행정기관이나 복지단체가 쌀을 사서 주던가 쌀 살 돈이나 쿠폰을 주는 방식을 택하지, 쌀집 주인에게 무상으로 퍼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률구조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연5000억원 예산이면 변호사 1만명에게 5000만원의 매출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회는 이러한 지원을 받는 쪽으로 총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회공헌은 지속가능성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2년 단임의 회장단이 이룩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한변협이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게 된 지금 서울회도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변화할 때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1) 대한변협에 이양할 수 있는 업무를 축소, 철폐하겠습니다. (2) 법률구조 명목의 퍼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전시성 의전과 행사를 자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비행기를 타는 돈은 개인의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4)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겠습니다.
변화를 위한 노력은 회원의 몫입니다. 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변호사회의 지배구조를 제 자리로 하겠습니다. (1) 비상임이사로는 원로나 회장 이상의 중견을 모시겠습니다. (2) 동서남북 각 지방법원 별로, 뜻을 같이 하는 회원 그룹별로 예산상의 자율권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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