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7살의 늦은 나이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직후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호사가 겪어야 할 모든 고충을 현장에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회 청평부의장, 대한변협 이사, 청년특위 고문을 역임하면서 청년변호사들이 처해진 현실과 상황, 그 타개책에 대해 누구보다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감히 청년변호사의 맏형이라고 자처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회는 회원과의 의사소통 부재, 회원의 회무참여 저조 등으로 변호사 사회 전체를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며, 그 변화의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에 저는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변호사들의 패기와 원·장년 변호사들의 경륜을 함께 모아 보다 성장하고 화합하는 서울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친절한 서울회, 건강한 서울회, 일하는 서울회”를 통해 회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화합하고 함께 참여하며, 다같이 행복해지며, 나아가 외부의 어떠한 도전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서울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친절한 서울회”를 통해 회원이 진정 주인되는 서울회를 만들겠습니다.
서울회관을 찾는 회원들에 대한 직원들의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서울회 업무운용의 투명성확보와 자의적 예산운용방지를 위한 독립적 회계감시기구 설치 및 복식부기제 도입, 이메일공지시스템을 실시할 것이며, 법관과 동일한 수준의 대출이자율 인하, 애조사시 종이컵 등 장례물품 제공 및 인력지원 등으로 회원의 귀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강한 서울회”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법조민주화를 이룩하겠습니다. 신고포상제 도입을 통해 ‘법조비리고발센터’를 내실화하고, 국가·지자체 등 외부위원 추천 공정화를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분야등록 등의 연차제 제한을 폐지할 것이며, 공공기관 고문변호사의 독과점적 폐해 또한 방지토록 할 것입니다.
셋째, “일하는 서울회”를 통해 회원의 역량강화는 물론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법조인선발 인원수 축소 및 예비시험제 도입, 변호사강제주의 실현을 입법청원을 통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청년·여성·사내변호사들을 위한 전담이사직을 신설하고, 원로·청년·여성·사내변호사들을 위한 재정 및 인력지원을 하며, 회원 간 교류를 정례화하고 촉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변호사의 수임기반 창출 및 확대를 위해 도제식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서울회 CEO과정을 개설하여 기업인과의 지속적인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교류기회를 개방하고, 정치참여지원위원회도 설치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의무화, 친여성·친청년·친근로 사무실 인증제 도입, 일가정양립위원회, 회원간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삶인 터전인 사무실을 ‘행복공간’으로 변화시키고, 특히 성공보수추심센터를 설치하여 전담변호사를 통한 회원들의 원초적 고충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013년, “친절한 서울회, 건강한 서울회, 일하는 서울회”가 회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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