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의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으로 심요섭 변호사(사시 26회)가 위촉됐다.
정읍시의회는 “다양화된 시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키 위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의회 고유 업무를 담당할 고문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선임배경을 밝혔으며, 심 변호사도 “전문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자문역할에 최선을 다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해 2008년 전문 고문 변호사제도를 도입했으며, 2년 임기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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