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고, 8일부터 총장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는 2011년 9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5명을 포함해 비당연직 위원 4명(정성진 前 법무부장관,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으로 구성됐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대통령에게 총장 후보자를 임명제청한다.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기간은 8일부터 14일까지이며 피천거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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