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 표명

법원이 지난 3일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기영)는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왜곡된 성의식에다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화학적 거세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강한 엄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2011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화학적 거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은 법원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두 곳이다. 지난해 5월 아동 성폭행범인 박모(46)씨에 대해 첫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이었다.
현행법상 약물치료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 3월부터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