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10년 5년간 발생한 사례 226건 담아

사무직원이 변호사 몰래 착수금 및 공탁금을 횡령해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변호사가 징계 대상이 될까? 대한변협이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이는 징계사유가 된다. 사무직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에게 담배를 반입해 주거나, 수용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변호사 징계결정을 모은 ‘징계사례집 제5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 173건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 사건 53건 등 모두 226건의 징계사례가 실려 있다.
징계 사유별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성실의무 위반과 수임제한 위반, 알선료 교부, 선임계 미제출, 명의대여, 교제비명목 금품수수, 결격 사무직원채용 및 소속회 채용신고 해태·성공보수 선수령,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보수전환금지 위반, 연고관계 선전 금지위반 및 계쟁권리 양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정직기간 중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사건담당판사에게 항의방문을 해 과태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징계유형으로는 과태료가 가장 많았다. 징계 건수 173건 중 107건에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이 19건, 그 외에는 대부분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각하처리된 건수는 26건이었다. 각하 처리의 경우 혐의자가 범법행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였다.
정직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총 24명으로, 정직 2년이 1명, 1년이 3명, 정직 1월부터 6월까지가 20명이었다.
신영무 대한변협 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변협이 징계사례집을 내는 이유는 치부를 감추기보다 드러내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례집이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협은 징계사례집을 전국변호사들에게 배부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비리변호사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수령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심사과(02-2087-77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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