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013. 1. 10. 협회장 후보 기호 1번 오욱환 변호사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 위반사실 : 오욱환 변호사가, 2013. 1. 9.(수) 13:00경 특정 후보자 1인 및 15:00경 다른 특정 후보자 1인의 각 명예를 훼손하고 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각 전자우편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발송한 행위

○ 제재근거 : 위 각 행위는 특정 후보자 2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들을 비방 공격하는 문서 배포 행위로서,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12조 제6호의 『다른 후보를 비방, 명예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013. 1. 10. 결의

○ 제재내용 : 위 행위에 대한 제재로, 그 동안의 위반사례를 참작하여 선거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에 의한 경고』, 제2호의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의 공지』 및 제3호의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를 병과하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2013. 1. 10. 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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