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판결 파기환송

위치상표를 상표법상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하는 판단기준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규정은 1949. 11. 28. 법률 제71호로 제정된 상표법 제1조 제1항에서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을 상표로 보는 취지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표의 정의 규정은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모든 형태의 표장을 상표의 범위로 포섭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도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될 수 있다(이러한 표장을 이하 ‘위치상표’라고 한다).
위치상표에서는 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표장의 각 부분에 사용된 선의 종류, 지정상품의 종류 및 그 특성 등에 비추어 출원인의 의사가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설명의 의미를 부여한 것뿐임을 쉽사리 알 수 있는 한 이 부분은 위치상표의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 아니라고 파악하여야 한다. 그에 있어서는 출원인이 심사과정 중에 특허청 심사관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밝힌 바가 있는지 등의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표의 출원 및 그 심사의 과정에서 출원인이 위치상표라는 취지를 별도로 밝히는 상표설명서를 제출하는 절차 또는 위 지정상품의 형상 표시는 상표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는 부분임을 미리 밝히는 권리불요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위와 같은 위치상표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표장에 표시된 지정상품의 형상 부분의 구체적인 의미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위 부분이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라고 보고, 이를 포함하는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후168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3후1970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3후1987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측의 그림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지정상품: 스포츠셔츠, 스포츠재킷, 풀오버)의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및 표장의 각 부분에 사용된 선의 종류, 지정상품의 종류 및 그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표를 출원한 원고의 의사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 개의 굵은 선이 부착되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설명의 의미를 부여한 것 뿐임을 쉽사리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세 개의 굵은 선이 지정상품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의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위치상표이고, 위 일점쇄선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판결 상고기각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제12호 (가)목의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이 위임범위를 넘어서 무효인지 여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들고 있고, 제19조 제2항은 “제1항 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12호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가)목]와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나)목]를 구분하면서,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도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포함시켜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5일의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화물자동차법과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의하면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빈번한 교통사고뿐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에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규정된 ‘많은’은 문언상 복수(複數), 즉 적어도 2인 이상을 의미하므로 1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구 화물자동차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死傷)을 억제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구 화물자동차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가)목은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를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구 화물자동차법상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본 ‘많은’의 문언적 의미를 비롯하여 구 화물자동차법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 제12호 (가)목에 규정된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 중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은 모법인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하위 법령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공제급여지급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상고기각

A는 등교를 하기 위해 평소와 같은 시간대에 집을 나섰으나, 마을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 지각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뒤늦게 온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 후문 부근에서 내려 등교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교실을 향해 뛰어갔고, 그 와중에 학교 2층 복도에서 심계항진 및 호흡곤란 등으로 인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 후 A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고, 직접 사인은 ‘악성 부정맥의증’이었다. 이 경우 A가 등교 직후 학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가?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사고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9조와 같은 법 제40조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학교안전사고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기왕증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공제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A는 평소에도 0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 등교하였고, 평소 특별한 질병은 없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A가 등교 직후 학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A의 사망 원인, A의 평소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안전사고와 A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정리 대한변협 신진우 사무차장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