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욱환 후보에게

1. 오욱환 후보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임기 동안 총무이사, 사업이사, 대변인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회무에 혼선이 있었는데, 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현재의 위기의 대한변협의 협회장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2. 감사의 고유 업무는 회원을 대신하여 회장의 업무집행이 정당한지 여부를 감사하는 직무라고 할 것임에도 오 후보는 서울회 회장 임기 동안 회장의 전횡을 지적하는 감사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상임이사회 출석 금지’를 명하는 등 선거를 통해 선출된 감사를 마치 자신의 부하직원인 양 취급하였는바, 회원이 뽑아 위임해 준 회장의 권한을 제왕적, 독선적으로 집행한 것 아닌지 ?
3. 오 후보는 서울회 회칙을 개정하여 회장 현직을 유지한 채 협회장 후보에 출마하였는바,
① 서울회 회칙에 회장은 퇴임 후 2년간 협회장 후보로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규정한 취지가 서울회의 조직과 예산을 사사로이 협회장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울회의 회무 공백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 총회 당시 직접 참석한 회원 대부분이 반대하였음에도 회칙 개정을 강행하여 현직 회장의 협회장 후보 출마 금지 규정을 개정한 당사자가 후보로 출마한 것은 회칙개정의 목적과 정당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 ?
② 현재 서울회 회장직을 유지한 채 협회장 선거에 협회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바, 이는 서울회의 조직과 예산을 자신의 개인적인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아닌지 ?
③ 실제로 서울회 직원들은 변호사들에게 오 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여를 독려·확인하는 내용의 전화 등을 보냈고, 오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방을 방문할 때나 지방변호사회 합동연설회에 참석할 때 서울회 현직 상임이사들과 직원들을 대동하였고, 현직 상임이사를 오 후보 개인의 협회장 선거의 선거사무책임자와 선거회계책임자로 신고하여 위 선거사무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대한변협이 개최하는 선거관련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등 서울회를 자기 개인 선거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바, 선거기간 동안에 수령한 회장 판공비와 상임이사들의 회의비 등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반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나아가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할 각오는 있는지 ?

양삼승 후보에게

1. 양삼승 후보께서는 1999년 대전 법조비리와 관련되어 100만원의 뇌물을 받아 법관직에서 불명예 퇴진했고, 1980년 현직판사로 전두환 내란정권의 불법적 통치기구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와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참여하여 내란정권의 출범에 기여하였고, 2006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시절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조작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위원들과 마찰을 빚어 중도하차 하였는바, 위와 같이 비리판사, 정치판사라는 불명예스러운 경력을 가진 분이 과연 전국변호사들의 대표자인 대한변협 협회장의 후보로 적합합니까 ?
2. 고관대작 출신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여 대형로펌에서 편안한 변호사 생활을 영유해 온 양 후보가 경력과 전력에 비추어 청년변호사들과 개업변호사들의 피눈물 나는 고충을 알 수 있는지 의문인데, 양 후보님의 의견은?
3. 전전 협회장, 전 협회장에 이어서 이번에도 대형로펌 출신이 협회장에 당선되는 경우 대한변협의 회무가 대형로펌 위주로 집행되고 나아가 대한변협의 조직이 관료화, 노쇠화될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양 후보님의 의견은 ?

위철환 후보에게

1. 위철환 후보께서는 보통변호사의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한편으로 소통과 통합으로 강한 변협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① 위와 같이 협회장 후보가 특정 집단의 변호사 시대를 만들겠다고 편가르기를 하면서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서로 모순된 주장이 아닌가 ?
② 보통변호사시대도 좋지만, 급변하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협회장은 국제화, 개방화, 전문화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
③ 나아가 법원, 검찰, 국회 등에 대한 설득력, 경쟁력, 대등한 관계 설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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