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회원 여러분, 저는 협회장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중심으로 각 후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호 2번 양삼승 후보님과 관련해서는 법조비리에 연루되어 공직에서 퇴임하였다는 사실과 국보위와 국가보위입법회의에 현직판사로 참여해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조작사건과 관련하여 황우석 박사와 접촉하여 기자회견문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공직에서 사퇴하였다는 점이 다른 후보에 의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삼승 후보님의 이러한 문제점은 결코 간과될 수 없으며 위 3가지 이유 중 어느 한가지만으로도 협회장으로서의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저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양삼승 후보님이 대한변협 협회장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양삼승 후보님은 공약에는 특허가 없으므로 다른 후보의 공약이라도 가져와서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공약은 변호사들을 위한 후보자의 열정과 영혼이 담긴 것이며 회원에 대한 후보자의 약속입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과 준비 없이 다른 사람의 공약을 가져다가 과연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기에는 2년의 협회장 임기가 길다 할 수 없으므로, 공약에 대한 고민과 준비 없이는 2년의 기간 동안 회원들을 위해 공약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삼승 후보님은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으로 있으면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무료의무연수도 실시하지 않았고 온라인연수 또한 유료로만 제공하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서울회 회장으로서 서울회에서 온라인연수를 무료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고 대한변협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회원들을 위한 공약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고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협회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호 3번 위철환 후보님은 전국 14개 지방회 소속의 변호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변호사회 중 대한변협의 회무에 직접 참여한 지방변호사회는 경기중앙변호사회를 포함하여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의 회무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위철환 후보님은 혼자 4년 연속으로 대한변협의 부협회장으로 재임하였습니다. 혼자서 4년 동안이나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하신 위철환 후보가 어떻게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소통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호 4번 김현 후보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변협의 협회장은 회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변협 협회장에게는 진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 변호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품격과 자질이 요구됩니다. 그러기에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서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인 비방이 난무하여서는 안 되고 나아가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한변협 협회장의 자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김현 후보가 대한변협 사무총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사심 없이 회원들을 위해 일했는지에 대한 검증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25년간 변호사 생활과 회무에서 얻은 정열과 혼을 담은 공약을 여러분께 드리고 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각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는 대한변협 부협회장직을 제도화하고 나아가 전국지방변호사회장단 회의를 상설기구화하여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언제나 늘 그러했듯이 진실하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서울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제 사무실을 정리한 후 오직 회원들만을 위해 일하며 회원들과 아픔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오직 회원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회원들을 위한 강한 대한변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추된 변호사의 위상을 회복하고 변호사를 살리는 대한변협 !
저 오욱환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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