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최진호)는 지난달 28일 강삼신 변호사(군법무 8회)를 전북도의회 법률고문으로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2014년까지 자치 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등에 대해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도의회는 법률고문으로 김동규 변호사를 이미 채용한 바 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전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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