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일원화 본격 실시 = 올해부터 법조경력 3년 이상의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 형사 판결문 공개 = 1월 1일부터 확정되는 형사사건 판결문과 형사 합의부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이 모두 공개된다. 이에 따라 누구나 전국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건번호와 형사사건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판결문을 볼 수 있다. 한편 민사사건 판결문은 2015년부터 전면 공개된다.
△ 성년 연령 하향 =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 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형법 조항 중 ‘부녀’로 되어있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부분을 ‘사람’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했다. 또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3월 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 성충동 약물치료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 =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게 된다.
△ 흉악·강력범 형집행 후 보호관찰 = 6월부터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법원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청구된 4개 유형 범죄자 중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 경범죄 범칙금 신설 =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고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 6월 19일부터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그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 ‘최진실법’ 시행 = 7월 1일부터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됐던 한쪽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야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
△ 기타 =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입양허가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성년후견제 등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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