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언어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법원은 지난 1일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한 사법정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외국인과 이주민은 139만5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87%를 차지하고, 법원에 접수되는 외국인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외국인에 대한 사법정보 제공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번 홈페이지는 기존 대법원 영문사이트와 별도로 독자적인 홈페이지(jifi.scourt.go.kr)를 개설해 법원 소개, 재판 절차 안내와 서식 등을 제공하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내 거주 다문화 가정의 국적을 기준으로 영어와 중국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총 14개국의 언어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등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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