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8일까지 4개 대학에서 실시

2013학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이 1월 4일 시작돼 8일까지 진행된다.
법무부는 제2회 시험도 지난해처럼 ‘로스쿨 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으로 합격자 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혀, 2095명이 지원한 이번 변호사시험의 경우 500명 가량은 시험에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지원자 1698명 중 1665명이 응시했고 이 중 214명이 탈락해 정원 대비 72.55%, 응시인원 대비 87.15%인 1451명이 합격했다.
시험 장소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에서 치러졌다.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서울 지역 4개 고사장에서만 실시하는 것을 두고 로스쿨재학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법무부는 “여러날 시험을 치르면 시험지 배송 등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산 등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은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 취소 청구를 골자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학생협의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변호사시험을 서울에서만 치르도록 하는 법무부의 방침은 지방 로스쿨 응시자들로 하여금 차별대우를 감내하도록 강요하여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서 서울 지역 응시자들과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방 소재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사실적이고도 상대적인 차별과 함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4월 26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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