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에 시정 요청

최근 A변호사는 형사사건 수임을 위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B씨를 접견하러 갔다. 세 번째 접견에서 교도소 측은 A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하고 일반접견으로 안내했다.
A변호사는 구속 피고인에 대한 사건 수임을 위한 변호인 상담을 2회로 제한하는 교도소의 조치는 ‘변론권 침해’라며 변협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법무부에 변호인 접견 제한 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변협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교도소 등에서 미결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2회로 제한하는 조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무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교소도에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과 아울러 다른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시설의 실태를 조사해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일부 경찰서에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변호인과 피의자의 대화가 비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회원의 민원이 제기돼 경찰청에 변호인 접견실 확충을 요청하기도 했다.
변협은 경찰서에 별도의 변호인 접견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제87조(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의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각 경찰관서의 변호인 접견실 설치 현황을 점검해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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