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12. 31.자로 협회장 후보 기호 4번 김현 변호사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 위반사실 : 김현 변호사는 2012. 12. 19.(수) 18:00 리츠칼튼호텔에서 있었던 협회장 후보 기호 2번 양삼승 변호사의 차남 결혼식에 참석하여 40여분 가량 신부 측 혼주 옆에 서서 하객 중 변호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 제재근거 : 위 행위는 상대후보의 존중받아야 할 가정의례를 선거운동의 기회로 삼아 신부 측 혼주 및 하객 중 일반인들에게 변호사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품위유지의무를 손상시킨 것이므로,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이하 ‘선거규칙’) 제12조 제7호 『기타 대외적으로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12. 31. 결의
○ 제재내용 : 위 행위에 대한 제재로, 그 동안의 위반사례를 참작하여 선거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에 의한 경고” 및 제2호의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를 병과하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12. 31. 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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