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검사들은 강력한 영향력과 막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만큼 윤리적 의무를 부과해 재량권을 제한하고 선거와 대배심 등의 장치로 그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검사는 미국의 복합적인 법률제도만큼 그 역할이 다양하다.

미국에서의 검사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 연방 정부제도 내의 정부기관과 집행기관의 분권화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그가 위치하고 있는 주의 법률뿐만 아니라 미 중앙 정부(연방정부)의 법률 또한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주법원과 연방 법원 중 하나 또는 양쪽 모두에게서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일부 검사들은 그들의 권한을 연방정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부 검사들은 그 권한을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주의 정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절도죄를 범한 피의자는 주검사에 의해 주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 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같은 절도사건에 관하여 연방법원에 또다시 기소되어 2차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2중 자주권’이라 한다.

이런 제도 내에서 대다수의 형사 사건은 해당 주와 지역에서 집행되며, 이는 주로 미연방 검사, 법원, 그리고 교도소와는 독립적으로 행해진다. 하지만 지난 45년간 연방 정부의 역할은 막대하게 확장돼 왔다. 이 시기동안 연방 검사의 수는 배의 배를 거듭하였으며, 연방 형사 사건의 수도 5000건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2년 현재 미국에는 약 4만명의 주검사와 지방 검사, 그리고 약 6200명의 연방검사가 있다. 주검사와 지방검사는 미국 내 형사사건의 97%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검사들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여러 종류의 정부의 유형에 따라 그 권한과 임무가 변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요소가 다양하다. 어떤 검사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전역에서 사법권을 가지는 데 반해 다른 검사들은 마을, 도시, 그리고 하나의 주에서만 사법권을 가지기도 한다. 일부 검사들은 수백명의 검사들과 한 곳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85%에 달하는 지방 검사들은 4명 이하의 소규모 사무실에서 일한다. 1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수백명의 지방 검사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주만을 위해 일하는 개인 검사와 같은 개념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먼저 경찰이 피의자를 기소하면 검사의 개입 없이 법정 초기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FBI(미국연방수사국), U.S. Marshal Service (범죄인의 이송, 탈옥관련 수사, 그리고 증인보호 등을 하는 기구), DEA (미국마약단속청), Secret Service (비밀경호국), Internal Revenue Service(미국국세청)와 같은 연방사법당국은 기소권이 없다. FBI 국장조차 개인을 기소할 수 없다. 연방 사법 제도 내에서는 오로지 연방 검사만이 개인을 기소할 수 있고 이 기소 역시 대배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94개 행정지역에 각각 한명의 검사장과 그들을 보조하는 평검사들을 통칭하여 연방검사라고 부른다. 통상 알려진 것과 달리, CIA(미국중앙정보국)와 같은 연방 기관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에도 사법권이 없다. 시설 및 중요 요인의 보호를 위한 수행원 배치를 넘어서는 권한은 CIA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수행원들에게 주어진 사법권 역시 U.S. Marshal(미 연방보안관)에게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성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방 법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법권에서 검사들은 대배심의 승인 없이 중범죄 기소를 하기 힘들다. 하지만 대배심 역시 검사의 승인 없이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검사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배심 재판 절차에서는 설득 책임(과반수 이상의 배심원들이 인정한 상당한 근거)이 필요하다. 대배심에게 부과된 이 설득책임이 과연 그들이 검사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며, 따라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로 남아 있다. 대배심에 의한 기소는 미국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 권리는 미국 연방 법원에서만 적용된다. 일부 주(州)에서는 대배심에 의한 기소가 요구되지만, 그러지 아니한 주도 있다.

미국 검찰의 의무와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해당 관할권 시민들이 직접 검사들을 선출하는 것이다. 미국의 모든 주 및 지역 검찰청 중 약 99%는 선출된 검사들로 이뤄져 있다. 주 검사장은 ‘Attorney General’이며 지방검사는 ‘District Attorney’라 칭한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43개의 주는 주 검사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45개의 주는 지방 검사들 역시 선거로 선출한다. 선거를 통한 지방 검사의 선출은 미국의 오랜 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1970년대 초반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기인한다. 일례로, 인구가 많은 펜실베이니아주와 뉴욕주도 1970년대 후반이 돼서야 주지사의 내각에 임명된 주 검사장을 면직시킨 후, 선거를 통해 검사장직을 선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고위급 검사들만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있으며, 그 외의 검사들은 대부분 공무원으로서 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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