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012. 12. 18. 일부개정 / 2013. 6. 19. 시행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 추행·간음 목적의 약취·유인·수수·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 실효성이 미약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전부개정 / 2013. 6. 19. 시행

-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였다.
-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하였다.
-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로 인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였다.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 등을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하였다.
-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전부개정 / 2013. 6. 19. 시행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등 상향조정하였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였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2. 12. 18. 일부개정 / 2013. 3. 19. 시행

-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연이은 부녀자 성폭력 강력범죄를 볼 때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성충동 범죄자를 축소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이므로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성폭력 범죄자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2. 12. 18. 일부개정 / 2012. 12. 18. 시행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 및 청구요건을 신설하고,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와 살인범죄의 미수범 및 상습범을 추가하였다.
-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완화하였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 12. 18. 일부개정 / 2013. 6. 19. 시행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책임기간을 일치시키는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사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담보책임기간을 재설정하였다.
-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 외에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직접적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되, 시공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공자의 담보책임범위는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지는 담보책임 범위로 한정하였다.
/ 신진우 대한변협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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