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퇴직금 지급 판결 확정

법무법인에서 자율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였다면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권모·전모 변호사가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설립·존속·해산의 주체로서 일반적인 변호사업무 수행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 회의를 통해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04년, 전 변호사는 2007년 A법무법인에 신입 변호사로 입사해 월급을 받으며 주로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하다 2009년 퇴직했으나 A법무법인이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권모·전모 변호사는 각각 5200여만원과 1200여만원을 퇴직금으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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