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안내제도 확대 대안제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지난 17일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시도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서울회는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으면 변호사단체 이외의 비영리중개기관이 유료로 변호사와 의뢰인의 중개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중개기관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변호사단체가 아닌 기관에게 유료로 변호사를 소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변호사를 중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변호사단체를 제쳐두고 변호사와 일반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비용을 받아 운영하는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회가 시행 중인 변호사 안내제도를 각 지방변호사회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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