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수험생 109명이 17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통해 “4년제 일반대학의 2012년도 연평균 등록금은 약 670만원이었는데, 2011년 기준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486만원으로서 4년제 일반대학 학부 등록금의 2배가 넘는다”며 “로스쿨에 진학할 돈이 없어 법조인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청구인을 대리한 청년변호사협회 나승철 회장은 “그동안 수험생들을 만나보니 사시폐지에 따른 좌절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며 “수험생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공익소송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청년변협은 10월부터 신림동에서 사시존치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사법시험 수험생과 주민들을 포함해 총 47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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