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협약 이행 법률안 찬성

정부는 그동안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탈취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에 맞춰 협약 이행 총괄 기관을 법무부로, 그 밖에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절차와 재판절차 등을 정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73호)’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정부가 이미 비준한 협약의 국내이행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법률이므로 대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안 내용 중 중앙당국을 법무부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의 반환 문제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라는 점에서 외교통상부가 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주로 아동반환사건을 다루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또 법 시행 초기에는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축적할 필요가 있어 재판 관할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집중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반면 법률안 제5조의 경우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의 지원신청 부분을 하나의 항에 통합해 규율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해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당해 아동의 반환이 주된 절차를 이루지만,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아동의 반환은 필요한 절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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