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돈세탁을 목적으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A변호사는 얼마 전 별 문제가 없어보이는 대금회수 사건을 수임했다. 의뢰인이 “200만 달러 가량의 대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선금으로 2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며 소송 제기를 의뢰해 온 것이다. 한데 얼마 후 아무 설명 없이 회수 대상 금액 상당의 수표가 A변호사에게 송부돼 왔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변제 의무를 이행한 것이니, 그 수표를 추심해서 본인에게 송금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A변호사는 이 사건이 돈세탁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판단해, 업무를 거절하고 수임료를 전액 환불해 주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변호사가 사건수임을 거절한 이후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는 물론 주변 다른 로펌의 변호사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사건 수임 의뢰가 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 건과 관련해 “외화송금과 관련해 돈세탁 의혹이 있는 사건 의뢰 메일이 대형 법무법인에 다수 발송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동일한 혹은 유사한 내용의 사건 수임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사업기획과(담당자 장석남 02-2087-777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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