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양성교육 간담회 개최

변협 노인법률지원위원회 산하 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회(위원장 김은효)는 17일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성년후견제도는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법원에서 각 사건에 맞는 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 이에 김은효 위원장은 “법원에서 구체적인 성년후견인 교육·양성방안이 확정되면 변협은 전국 회원 및 각 지방회에 구성된 성년후견법률지원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 명단을 각 지방회에 통보해 후견인 명부에 등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 시 변협에 추천을 요청하면 각 지방회에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적합한 후견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변협은 법원의 후견인 교육·양성 과정(공통 이론 20시간, 개별 20시간, 보수교육 8시간) 중 신규과정 교육은 변협에서, 보수교육은 각 지방회에서 주관해 실시하고, 후견인 선임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교육은 변협과 지방회에서 적절히 분배해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히 신규 교육과정 중 이론강의 시간은 변호사 후견인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점을 고려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은효 위원장은 “변호사 성년후견인제 정착을 위해 법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협회, 세무사협회 등 관련 전문직단체와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특히 변협과 지방회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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