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메일·문자 발송 제한 안내

최근 A변호사는 아침에 이메일 확인하는 것이 두렵다. 사법연수원 동기, 학교 선후배 등으로부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이메일,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이메일 등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들어와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건호)는 18일 전국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관한 서신 발송은 협회장 후보자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학력, 경력, 소신 등을 기재한 문서·도화, 인쇄물을 개별적으로 발송 기타 배포할 수 없으나, 후보자에 한하여 선관위가 발송하는 것과 동일한 문서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 동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 등 기타 선거에 관한 문서·도화, 인쇄물의 발송”을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건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인만큼 규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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