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해설
대상판결은 A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B범죄를 범하고 기소되었으나 B범죄에 대한 제1심(혹은 항소심) 판결선고 이전에 A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 B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구형법은 물론 현행형법 제62조 단서도“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에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65조를 중시한다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재판실무에서는 전자의 입장을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이러한 실무의 입장을 존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촌평
과잉범죄화된 우리나라에서는 과잉집행유예도 인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