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1가단33471 판결

A는 해병대 복무 중 고참병인 甲으로부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장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상 보상받을 수 있는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 이에 A 및 그의 부모인 B, C 등은 甲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는데, 이는 인정되는가?

피고 甲에 대한 청구

피고 甲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甲은, 원고 A의 적응 부족으로 인하여 훈련 때마다 최고 성적을 받아 오던 소속 부대가 최하 성적을 받게 되었고, 원고 A가 청소를 하라는 지시나 만두를 준비하라는 지시 등을 듣지 않아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손해배상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 A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이루어진 범죄행위인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헌법 제29조는 군인 등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문에 근거하여 마련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호, 제12조는 공상군경, 즉 군인 등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상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9. 15. 보훈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면서 공상군경의 법률적 개념이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보훈보상법 제2조, 제6조, 제11조는 재해부상군경, 즉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상이등급에 따른 보상금(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0조 및 별표 1, 2에 의하면,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어 상이등급별로 월정액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7급의 경우 월 23만5000원).
원고 A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장해는 보훈보상법상 ‘척추 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어 원고 A는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에 해당되는 경우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어, 그러한 관련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으로 취급하여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이 없는 경우 보훈보상법상 재해부상군경으로 취급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입법의 경위나,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국가배상법 및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손해와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을 요구할 뿐 그 직무 집행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보훈보상법상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원고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조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B, C 등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군인으로서 공무원인 피고 甲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폭행을 함으로써 원고 A의 가족들인 원고 B, C 등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직접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인 피고 甲과 연대하여 원고 B, C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가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을 뿐 군인 등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그 가족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하여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제50조, 제55조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의료지원 또는 대출지원을 받거나, 제18조에 의하여 일정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가 그의 명의로 부양가족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의 가족들이 고유하게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유류분 반환 등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본소), 2012나3175(반소) 판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는 그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3호, 제4호,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적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조항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의 30%를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례비와 상속세를 상속채무와 같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장례비, 상속세, 증여세 등은 망인의 사망 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구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509 판결

A는 새벽 4시 30분에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도로 1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사망하게 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 A가 야간에 화단 옆 편도 1차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에서 피해자들의 과실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1명의 유족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가 음주운전을 한 점과 피해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 신진우 대한변협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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