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변호사는 지역 광고지에 광고를 내려다 실수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로 표기한 광고를 게재했다. 한데 이 광고를 본 법무사협회에서 “법무사 명칭이 등기 업무에 유리하니까 일부러 법무사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 경우 A 변호사는 ‘법무사 아닌 자의 법무사 명칭 사용을 금지’한 법무사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는 걸까?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위한 광고에서 구태여 자신을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로 광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본디 법무사의 업무가 변호사의 법률사무 중 일부를 국민편의를 위하여 법무사도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 준 것인 만큼, 등기업무를 변호사가 취급하는 것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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