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거부 기간 연장 등 담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비리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취지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일명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을 발의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직중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그 행위가 직무와 무관해도 등록을 보류하고 변호사로서의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변호사 등록거부 기간을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자는 현행 5년에서 1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유예기간 경과 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서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부장검사도 형 집행 후 5년, 피의자 성폭력 검사도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각각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며 “변호사 등록에 큰 제한이 없어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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