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해설
선고유예제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을 선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전과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을 방지하여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즉, 선고유예제도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응보나 일반예방목적을 포기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라고 하는 특별예방목적을 강조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종전의 판례는 선고유예의 요건으로‘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죄를 뉘우친다고 할 수 없어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35 판결 외 다수판결)고 하였다. 이 판결은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고 자백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촌평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이라면 다음 선거 때에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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