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금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10532 판결 파기환송

사모형(私募型)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 그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인 고객에게 신탁약관의 내용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운용계획서의 작성 목적과 명의, 형식 및 내용, 그와 같은 서류가 교부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운용계획서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와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상의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전달한 경우에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고, 그것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운용계획서를 투자자에게 교부·제시한 경우 그 운용계획서가 개별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그 내용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교부한 운용계획서의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보아 원심과 달리 판단하였으나, “자산운용회사가 운용계획서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자산운용회사가 운용계획서에 제시된 기준과 달리 투자신탁을 운용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하지만 “원심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수익증권의 잔존가치 평가액을 공제하지 않았고, 또한 단일한 손해배상청구를 둘로 나누어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한 점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청구이의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파기자판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는지 여부 (적극)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민사소송법 제462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그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미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소극)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진행이 정지되어 미확정 상태에 있음에도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소를 각하”하였다.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67897 판결 파기환송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 전부를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공갈교사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상고기각

피고인 A는 甲에게 乙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공갈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미행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촬영 결과를 알리자, 甲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줄 테니 동영상을 넘기고 乙을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만류하였다. 그러나 甲이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하고 동영상을 이용하여 乙을 공갈한 경우 피고인 A는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교사범의 공범관계 이탈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교사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교사범이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교사범이 피교사자에게 교사행위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피교사자도 그 의사에 따르기로 하거나 또는 교사범이 명시적으로 교사행위를 철회함과 아울러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당초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게 된 사정을 제거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실질적으로 보아 교사범에게 교사의 고의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설사 그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는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피교사자인 甲이 피고인 A의 교사 내용과 같은 범죄 실행의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결의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 乙을 공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2012. 10. 29.자
2012모1090 결정 재항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형사소송법(이하 “법”) 제262조 제2항, 제4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에 따른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어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기각결정)
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상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고에 관한 법 제376조 제1항에 의하면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재항고의 대상이 아닌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신진우 대한변협 사무차장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