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현실은 변호사업계의 위기를 넘어서 변호사업계의 붕괴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1만4000명 회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회원들과 함께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온 몸을 던져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저 김현은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합의부 이상 사건에 전면적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고 인지대를 대폭 감액하겠습니다. 개인 사건의 경우 본인이나 친족이, 회사 사건도 지배인이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변호사강제주의는 당사자를 보호하고, 법원에 조력하며, 변호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순기능을 하는 제도로서 현 시점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인지대 부담이 턱없이 높아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지대 감면 및 변호사보수 전액산입, 소송구조 확대의 제도들을 병행하여 변호사강제주의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소송수행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국가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형식적인 재판관여를 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 국가소송대리가 실질화되고 일자리 또한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국선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형사피해자들은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고 청년 변호사의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연간 변호사 공급을 1000명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어느 전문직 종사자가 한해 총원의 20%에 달하는 인원이 배출됩니까? 경제가 성장해도 기업들은 변호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로스쿨 출신들이 배출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는데, 계속하여 변호사수가 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법무담당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제와 정부부처의 법무담당관이 일반 공무원이 순환보직 과정에서 쉬다 가는 보직정도로 이용되고 인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법치행정에 의해 국민이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반드시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이 중앙행정기관의 각 실, 국, 기초자치단체 등에 법무담당관으로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직역을 폐지하여 변호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각종 유사직역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과거 변호사 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그 공백을 메우려고 했던 것인데 현재는 법조인 수의 급증으로 유사직역의 존재의의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 유사직역을 폐지하는 것은 우리의 일자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입니다.
의무연수제도를 자율화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강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연수제도를 자율화하고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찾아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회원들을 위해 변협연수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에서도 실시하겠습니다.
김현이 도입한 ‘회원 지킴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회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호가 필요할 때 신변보호요청을 하시면 그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사내변호사 겸직허가규정부터 철폐할 것입니다. 새로운 변호사 양성제도에서는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을 오히려 장려해야지 겸직허가라는 틀로 묶어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성변호사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기간제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여성 변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성보호를 위한 구조개선 및 시스템 마련에 앞장서고,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변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변호사공실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김현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재임 당시 얻어 낸 서울행정법원의 변호사실, 김현이 다시 확보하여 변호사들의 법원 이용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김현 후보는 행동하는 협회장으로서 위 공약들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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