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변호사수의 감축과 일자리 창출
신규 변호사수를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인구 대비 신사법시험 합격자수가 6만 대 1에 불과합니다.
법률관련 직책에 변호사를 임명하는 법무담당관, 입법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입법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여 변호사의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민사합의부사건, 파산관재인 선임에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고, 법률구조제도와 민사국선제로 이를 보완하겠습니다.
법률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변호사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홈로이어를 변협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사건, 법무사의 소액사건 소송대리 허용을 위한 입법을 저지하여 변호사의 고유영역인 소송대리권을 수호하겠습니다.

2.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지원
고용변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고용변호사의 지위를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변호사 창업지원팀을 만들어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3. 여성변호사들에 대한 배려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를 전폭 지원하여 남녀공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정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성차별 금지, 출산휴가·육아휴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돌봄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 사내변호사들의 권익향상
‘준법경영인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변호사의 기업내 지위를 향상시키고, 준법지원인제가 적용되는 상장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지원강화로 사내변호사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사내변호사연합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 지방회원들에 대한 배려
인터넷 연수를 강화하고 강의 프로그램을 지방회에 보내 지방 현지에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연수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변협 행사의 지방회 순회개최를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고, 전국적인 동아리활동 지원과 법률정보 제공 등으로 지방회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6.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을 위해 로스쿨과 병행하여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싼 인지대 때문에 소송을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인지대를 대폭 감액하고,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기소 대배심제도, 검사장 선거제를 도입하여 재정신청·항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사사건에 있어서 선택적 배심제도를 도입하여 기피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7. 대한변협 내부개혁, 기타
협회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성명서 등 발표시 회원의견 수렴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외부기관에 변호사를 추천할 때 변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노후에 대비하여 변호사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약정 성공보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국선변호인·국선조력인을 변협에서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검찰의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변호사업에 대한 조세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우리 회원들의 국제기구 파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보통변호사로서, 보통변호사가 이끄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소통과 통합으로 강한 대한변협을 만들고, 행동하는 실천으로 대한변협이 나아갈 방향의 일대 전환점을 이루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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