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달 22일 고령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를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유 부장판사의 발언은 소송관계인에 대한 존중, 법관의 품위 유지 등 법관윤리강령과 이를 구체화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정 언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이 권고 의견을 위반한 첫 사례인 만큼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또 윤리위는 지난달 6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한 소감, 무엇을 위한 판결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경고를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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