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한정위헌 결정

3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을 법 개정 전 연수생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현 사법연수원 2년차인 42기 연수생들이 연수원 수료 후 즉시 판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한 법원조직법 부칙조항이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며 구한 헌법소원(2011헌마786)에 대해 한정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 일원화’에 따라 판사 임용자격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규정하면서 부칙으로 2013년 1월부터 2017년까지는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연수원 1년차였던 42기 연수생들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며 “청구인들은 이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년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했고 해당 법원조직법 개정시점인 2011년 7월 11일까지도 입소 중인 자로서 그러한 신뢰는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법원조직법 개정의 목적은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공익이 중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10년 이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 개정이 이뤄진 데다, 3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신뢰이익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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