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이견을 노출하고 반목하는 집단의 목소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한변협 협회장 직선제 도입을 둘러싼 변협과 서울회간 갈등의 후유증은 심각했다.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법무부와 국회 및 사법부는 대한변협을 온전한 변호사단체 대표로 대접하지 않았다. 세세한 현안 논의 때마다 대한변협과 서울회 임원을 함께 불러놓고는 두 단체 사이의 이견과 논란을 먼저 조정해 올 것을 요구하는 모욕적인 상황이 빈번히 벌어졌다.
얼마 전에도 대한변협신문 기사내용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정보도 요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리를 벌였을 때 중재위원 다섯 명이 입을 모아 “법률전문가들 맞느냐”고 묻는 수모도 겪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간의 갈등은 ‘구조적인 모순’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1만2000여 변호사 중 서울회 회원이 9000여명에 이르고 서울회는 자체 보유 건물이 3개인데 변협은 1개층을 지분 보유로 쓰고 있고 예산은 서울회가 3배 가까이 큰 규모다. 그러나 대외적 위상은 변협이 아무래도 높기 마련이고 대외적 대표는 변협이다라고 설명하면 대개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이래가지고서는 이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없다. 대한변협은 지방회 14개의 연합체일 뿐이라는 비하로는 사법개혁 논의에서 힘을 실을 수 없다. 과부하가 걸린 법조인구 유입에 대해서도 제대로 발언하기 어렵다. 안 그래도 변호사에게 냉소적인 언론과 국민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협회장 직선제의 의미는 전국적으로 변호사들이 제 손으로 대표를 뽑는 만큼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과 달리 협회장이 선출된 후에 서울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제는 말로만의 화합이 아닌 진정한 화합을 실천하는 리더를 가려 뽑게 된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갈등과 반목을 청산할 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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