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범 이석화 전경능 김석영

헌법재판소는 2012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허영범(사시 34회), 이석화(〃39회), 전경능(〃41회), 김석영(법무 7회) 변호사를 선정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했다.
허영범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의견서를 작성·제출해 2건의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기소유예처분취소를 비롯한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의 인용률이 11.4%에 불과하고 1인당 국선수임건수가 연 3건 정도임을 감안할 때 허 변호사의 노력이 헌신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헌재는 밝혔다.
이석화 변호사는 교도소가 출정비용 납부 거부 또는 상계동의 거부를 이유로 수형자의 재판 출정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 결정으로 교도소가 형벌 집행의 필요 한도를 벗어나 수감자의 출정을 제한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려,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헌재는 기대하고 있다.
전경능 변호사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다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전라남도 교육청의 공고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또 작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이끌어냈다.
김석영 변호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현역병 급여를 규정한 공무원 보수규정 위헌확인 사건에서 비록 위헌결정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열정적이고 충실한 국선대리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재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수임사건의 인용률(성공률)은 2010년 11.2%로 사선대리인(8.5%)을 사상 처음으로 뛰어넘었고, 올해에도 10월 말 현재 국선과 사선대리인의 인용률이 17.4%로 대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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