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헌법 강의를 마련해 달라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한변협이 개설한 헌법소송아카데미가 지난 4일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종강식을 갖고 수료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영무 협회장은 “헌법소송아카데미에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가져줘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변호사가 국민을 도울 수 있는 헌법소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마지막 6회 강좌에서는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절차 관련 기본권,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종국결정의 유형과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해 강의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