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 대한상사중재원과

대한변협은 지난 6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서울국제중재센터의 개소를 위한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국제중재센터는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국제중재사건은 물론 외국 기업 간의 국제중재사건을 서울에 유치, 최첨단 시설을 통해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을 동북아시아 법률시장의 허브 및 국제적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국가적 법률 프로젝트다.
이번 MOU를 통해 대한변협은 초기 시설비용과 운영경비를 제공하고 사무국 직원을 파견키로 했으며, 서울시는 서울글로벌센터빌딩 내 1개층을 사무공간으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사무국 운영 인력을 파견하고 국제 중재 노하우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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