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계획 국토부 인가받고 추가경정예산안 이사회·임시총회 통과
변호사회관 지분 서울회가 매수, 추가대출 조기상환 가능해질 듯

대한변협(협회장 신영무)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풍림빌딩 자체회관으로 1월 중 이전한다.
지난달 23일 풍림빌딩 소유를 위한 리츠계획이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받았고, 지난 5일 임시총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회관이전 계획이 진행 중으로, 대한변협회장 선거가 끝나는 대로 이사하도록 일정이 세워졌다.
변협은 5일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제3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협회장 및 대의원선거규칙 개정안과 회관 이전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회관 이전 추가경정예산 편성 건으로 애당초 역삼동 소재 풍림빌딩으로 회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회관지분 매각 및 신용대출 등으로 162억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회 측에서 공문을 통해 회관지분 매수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해왔기 때문에 협회로서는 부득이 임시총회를 통한 추가 자금조달 계획을 승인받게 된 것이다.
회관 매수 대금은 162억원으로 당초 그간 특별회계로 모아온 회관건립기금 80억원, 변호사회관 지분 매매대금 47억원, 신용대출 35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변호사회관 5층의 변협 지분 소유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각각의 감정평가액의 중간치인 47억원으로 합의됐고 서울회도 역시 회관 지분 매수와 관련한 이사회 및 임시총회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협회가 제때에 매각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이를 신용대출로 메우고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사회,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다.

10년 후 10개층 매입 소유
회관건립기금, 배당금 이용


변협은 회관 건물의 단계적 매입방안의 하나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CR리츠회사에 투자해 보통주 43.4%를 보유하며 18층을 사용할 계획으로 우선매수권을 통해 배당금과 추가적립될 회관건립기금을 이용, 10년 후 풍림빌딩의 11~20층을 모두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지하 5층 지상 20층 건물인 풍림빌딩은 연면적 4만1365㎡ 규모로, 1층부터 10층까지는 삼원철강이, 11층부터 20층까지는 풍림건설의 자회사인 화인종합건설이 구분소유하고 있다. 풍림빌딩에는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입주해있었다.
임시총회에서 부산회 장준동 회장 및 상당수 대의원들은 “추가대출로 인해 년간 2억여원에 달하는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 회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만일 서울회의 비협조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하여 서울회 집행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6일 오후 서울회가 전격적으로 협조의사를 밝힘으로써 회관매입 추가대출금의 조기상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서울회의 자금조달 일정 때문에 매매대금 지급완료가 1~2개월 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변협의 총회결의에 따른 추가 대출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지분매각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서울회가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면, 추가 대출금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손해는 크지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박신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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