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6.25. 선고 2007헌바25

판결요지
미결구금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그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예외에 대하여 사실상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중하고 있다. … 더욱이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특히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반대의견은 ①미결구금은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②미결구금일수의 일부 산입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면 형사절차상 본질적으로 다른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을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고, ③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미결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①적법절차에 따라 미결구금된 사람 역시 무죄추정을 받고, ②미결구금이나 구금형이나 피고인에게는 차이가 없고, ③법원이 피고인의 절차 지연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설사 피고인에게 절차지연의 책임을 돌린다 하더라도 미결

촌평
구금일수의 일부만 산입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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