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력
■1947년 4월 4일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
■대한변협 부협회장
■영산대학교 석좌교수

판사 생활 25년, 변호사 생활 13년, 합계 38년의 법조생활을 지나면서 가슴에 남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오늘의 이 모습에 “나는 만족한가?”였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든 변호사들에게 공통된 주제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대정신을 풀어나가는 데에 조그만 힘이 되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막 법조인의 길을 들어서는 청년변호사들에게는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장래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중견 변호사님들에게는 능률적이고 왕성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 하시는 일에서 직업적인 만족감을 얻어, 사회봉사와 공익에의 기여를 통해 사회적 존경과 함께 자아실현의 만족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로 변호사님들께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로써, 후배들이 보답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 1만4000명의 변호사들이 힘과 마음을 합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 최고의 인재들의 모임인 우리 대한변협은 단합된 모습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합과 역량의 집중을 이루어내는 일을 제가 감히 맡아 해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적인 행복과 사회적인 기여에 밑바탕이 되는 것은, 안정적인 직업활동과 경제적인 여유로움일 것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나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법률보험제도의 창설, 에스크로제도의 신설, 변호사강제제도의 도입 등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변호사의 자긍심을 궁극적으로 높여주는 것은 국가·사회에의 봉사를 통한 자아실현의 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나아가 국선변호, 법률구조 등 전통적으로 변호사단체가 하기에 적합한 영역들을 찾아 이를 확대시킴으로써 자연스러운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는 외부기관과의 협조와 타협도 필요합니다. 국회, 법원, 검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와 때로는 다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얌전한 대한변협, 점잖은 대한변협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재야 법률가단체의 수장은 적절한 야성(野性)이 있어야 하고, 관련기관과 겨룰 수 있는 경력과 내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력하나마, 우리 법조인의 자긍심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능력과 성의를 다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